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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50234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제주시 D 유지 17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2, 11, 10,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65. 5. 19. 제주시 F 답 757㎡(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16. 11. 22. 제주시 D 유지 170㎡(이하 ‘제1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1985. 6. 28. 제주시 E 유지 101㎡(이하 ‘제2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토지는 동쪽으로는 제주시 G 토지로, 서쪽으로는 H 토지로, 남쪽으로는 I 토지로, 북쪽으로는 J 토지로 각 둘러싸여 있는 이른바 ‘맹지’이다.

다. 원고 토지에서 제1, 2 피고 토지를 거쳐 공로로 통하는 통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고 한다)에는 제1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2, 11,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8㎡[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고 한다]와 제2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14, 13, 12,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6㎡[이하 이 사건 (라 부분'이라고 한다

]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 토지의 전 소유자, 원고 및 원고 토지의 주변 토지의 소유자들 등은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통로를 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토지는 이 사건 (나), (라) 부분 등을 통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맹지인바, 이 사건 (나), (라) 부분은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이 사건 (나), (라)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통로가 이미 개설되어 원고가 사용해 오고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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