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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6.12 2018가단592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상주시 D 전 5,466㎡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8, 27, 26, 19 각 점을...

이유

1.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 소유의 상주시 D 전 5,466㎡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8, 27, 26, 19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60㎡ 지상에 콘크리트도로(이하 ‘이 사건 계쟁도로’라 한다)를 설치하고,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6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부분 토지 259㎡(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7,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주지사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도로를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 소유의 상주시 E 토지는 F, G, H 토지로 둘러싸인 맹지로서, 이 사건 계쟁도로는 위 토지로 출입하기 위한 유일한 통행로이다. 따라서 피고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 주위가 타인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공로로 출입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인데, 갑 제9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E 토지를 둘러싸고 있다고 주장하는 토지들 중 G 토지는 피고 소유임이 명백하고, G 토지는 공로로 통하는 길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현재 E 토지와 G 토지에 피고가 축조한 창고 등 3동의 건물이 있어 E 토지로의 진입에 일부 장애가 있어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계쟁도로가 유일한 진입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소유자 자신이 토지와 공로 사이에 공로를 막는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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