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50,62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7.부터 2019. 7. 10.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17. 4.경 피고로부터 경북 예천군 E 신축아파트의 보도블록, 경계석 등 조경시설공사를 수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 위 공사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인력을 투입하여 피고가 공급하는 자재로 공사를 완료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나. 피고의 현장소장은 원고가 동원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성명, 총 근무일수 등을 기재한 월별 노무비명세서를 직접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를 확인시키는 한편 피고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피고는 2017. 8. 1. 현장소장을 F에서 G으로 교체하였다.
다. 위 노무비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총 155,137,520원 상당의 인력을 투입하여 2017. 8. 20.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83,286,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노무비) 71,850,620원(=155,137,520원 - 83,286,900원)과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인 2017.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F 등과 공모하여 노무비명세서에 작업인원과 작업일수를 실제보다 늘려 기재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허위과다 청구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현장소장 F이 작성한 노무비명세서에 기재한 근로자 수와 발주처인 H 주식회사(이하 ‘H’)에서 작성한 자료에 기재된 근로자 수가 불일치하는 날이 다수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