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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34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84세)의 주택에서 2013. 10. 초순경부터 입주하여 살고 있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11:00경 위 주택 1층 마당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손목,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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