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2.12 2018고단3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0. 09:30경 상주시 B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C(여, 84세)과 땅 소유권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찍어 뿔라, 기리 뿔라”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칼날길이 21cm) 1자루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손목 부위를 1회 베어, 피해자에게 약 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 손목 배부 표피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확인 사진, 범행도구(낫)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