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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6 2013고정1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5. 06:15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1515호 앞 복도에서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남, 52세)가 5일전 층간 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하고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잘 들어, 한번만 더 올라오면 눈깔을 파 버린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1회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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