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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8 2013고정2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23:00경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71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앞 도로를 공원터널 쪽에서 성남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선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던 차량이 피고인이 진행하던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좌측 휀더 교환 등 394,6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보험수리비견적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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