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112,400,480원, 피고 주식회사 D는 위 피고들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E 소재 집합건물인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갑 제1, 2호증). (2) 원고의 규약 제4조 제6항은 ‘본 규정은 소유자 및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7조 제4항은 ‘소유자가 해당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전대한 경우 관리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하되, 점포 사용자가 3개월 이상 관리비를 체납할 경우 소유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제21조 제5항은 ‘관리실장은 구분소유권이 매매, 경매 등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 권리승계자에 대하여 이전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관리비 중 해당 점포에서 사용한 전기, 가스 및 수도 등의 사용 요금을 제외한 부분)를 위 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갑 제5, 10호증). 나.
(1) F은 이 사건 상가 4층 G호 내지 H호 및 5층 I, J호(이하 호실별로 ‘G호’ 등으로 지칭하고, 통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5. 10.경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임대하였다
(갑 제27호증), (2) 피고 주식회사 B과 F이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관리비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6. 5. 30. 피고 주식회사 B과 F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78932호로 관리비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취지 변경을 통하여 2015. 11.분부터 2016. 9.분까지의 관리비를 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2.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14,607,92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F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됨). 이후 피고 주식회사 B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