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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5528
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714,090원, 피고 C는 5,045,1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2. 19.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B은 A상가 B119호, 피고 C는 A상가 309호 점포의 소유자들로서 상가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는 자들이다.

한편 A상가 관리규약은 관리비 납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9조(미입주 상가소유권자의 준수사항)

1. 소유권자는 상가영업을 아니하더라도 상인회에서 산정한 관리비 납부에 대한 책 임을 면할 수 없다.

2. 미입점자의 소유권 양수 양도시 관리비 납부는 양자의 연대 책임으로 한다.

3. 기입점자의 양도 양도시 상기 2항을 동일 적용한다.

제50조(관리비)

1. 입주자는 상하수도료, 전기요금, 청소용역비, 건물영선비, 경비비, 사무소영선비, 유지비, 각급회의 운영비, 인건비를 관리비로서 부담하여야 한다.

나. 피고 B은 2001. 12.부터 2016. 3.까지의 관리비 5,714,090원, 피고 C는 2002. 9.부터 2015. 8.까지의 관리비 5,045,13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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