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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5 2014고정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00:01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582-22에 있는 도봉사거리 교차로를 무수골 방향에서 노원교 방향으로 편도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함은 물론 교차로 통행 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쌍문동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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