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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23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C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1. 05:5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82 도봉역 옆 노상에서, 노원교 방향에서 도봉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띠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0세)을 피고인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지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어깨 근육둘레띠의 힘줄 손상 등으로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더케이손해보험(주) 사고처리확인서

1. E의 진술서

1. 거짓말탐지기검사 자인 회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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