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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7 2019고단45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 렉카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01:58경 위 렉카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533 노적봉사거리를 다농사거리 방향에서 청소년수련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B(59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특수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의 천공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노적봉사거리를 청소년수련관 방향에서 성포도서관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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