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매수인이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동안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증가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분이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에 따른 통상손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변동걸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은 제1심이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그대로 원용한 다음, 부동산 매수인인 피고가 잔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동안 매매목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함으로써 실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 차액은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액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매수인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사이에 매매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사회일반의 관념상 매매계약에서의 잔금지급의 이행지체의 경우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통상손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손해를 특별손해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1점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손해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아가 피고가 개별공시지가의 급등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예견가능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상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의 급등한 요인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대형 상가건축 때문이었다고 볼 아무 근거도 없고 달리 피고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않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제2점으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특별손해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의 예견가능성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