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0. 23:30 경 서울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서울특별시 E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자 B이 F 순찰 중 차량을 세우고 순찰함에 사인을 한 다음 차량에 승차 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차량에 접근하여 열려 있는 유리창을 통해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두 손으로 잡아 꺾은 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인중과 광대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순찰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타고 있던
G 순찰차량 뒤 범퍼를 발로 수회 차, 범퍼가 약 1cm 금이 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4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 공무집행 방해죄 및 공용 물건 손상 죄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