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2. 03:00경 서울 은평구 C주택 B01호에서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D(34세, 여)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수부 제1중수지관절 완전 탈구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의 각 진술기재
1. 녹취록
1. 의무기록 사본, 상해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당시 밖으로 나가려는데 피해자가 붙잡아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맞고 발로 밟혀 손가락을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지인들도 법정에 나와 사건 무렵 피해자의 목 부위에 멍이 든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를 뿌리쳐 그 과정에서 손가락이 탈구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붙잡힌 부위를 바지자락이라고 하였다가 다시 허리부위라고 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이 사소한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당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이에 대한 진지한 사과는커녕 극구 부인하며 반성의 빛이 없는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