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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정21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D 주식회사 통근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대표에게 고자질을 했다, 대가리를 깨 버린다” 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2. 08:30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 기사 대기 실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배를 걷어차거나 손가락을 꺾은 사실은 없고 단지 기사 대기 실과 주차장에서 각 1 회씩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며, 이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C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피해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진술내용에 특별히 합리성을 결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면을 찾아볼 수 없고, 목격자 F 역시 “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을 잡고 밀치고 몸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는 취지로 피해자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한편, F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거나 손가락을 꺾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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