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19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3. 00:5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이 술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들에게 술값의 지급을 권유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기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피고인 A은 위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놈들아 너희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발로 위 G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위 G의 목 부위를 팔로 감아 조르고, 계속하여 위 H이 피고인들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 A은 위 H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위 H의 목부위를 팔로 감아 조르는 등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력으로 저항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