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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02 2015고단612
모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모욕 피고인들은 2015. 3. 2. 06:00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순경인 피해자 F이 신분증을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G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는 “꺼지라고,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발, 짜증나게,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씨발 새끼들 니그 옷 다 벗고 휴무 때 보자. 개새끼들 진짜, 아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F의 신분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것을 F이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어깨로 F의 상반신을 밀친 다음 오른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F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어 F이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F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평소에 소지하고 있던 H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제30조, 제230조(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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