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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22 2019고단5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5(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8. 7. 31.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11. 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9. 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경 C, F, G과 함께 포항시 북구 H 소재 ‘I’라는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불법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 운영 수익의 60%를 갖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에 돈을 투자하고 운영 수익의 40%를 갖고, C, F, G은 위 게임장에 상주하며 게임머니 환전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 25.경부터 2018. 3. 16.경까지 C, F, G과 함께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의 승리 연출 화면에 등장하는 그림(해파리, 거북이, 가오리, 상어 등)의 종류에 따라 점수(골드카드)를 얻도록 개조된 ‘스타피쉬’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였고, C은 야간에, F, G은 주간에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위 게임을 통하여 얻은 골드카드 1점당 4,500원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으며,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를 서로 돈을 주고 사고팔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F, G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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