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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507214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59,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26.부터 2015. 5. 28.까지 연 11%,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5. 27.경 피고와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보증한도 5,000만 원, 보증기간 1년으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담보로 한국외환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나. 이후 보증기간이 연장되었으나, 피고가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1. 7. 25. 한국외환은행에 50,459,2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대위변제 무렵의 이율은 연 11%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50,459,2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로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1. 7. 2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5. 28.까지 약정 이율에 따른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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