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합55610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092,560원 및 그 중

가. 272,880,140원에 대해서는 2015. 7.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신용보증 및 대출실행 원고는 2014. 9. 23.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신용보증한도를 270,000,000원으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는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수출보호법에 의한 수출신용보증, 무역금융 대출금의 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위 보증약정에 기해 보증기한을 2013. 10. 14.부터 2015. 10. 13.까지로 하는 보증서번호 C(회전보증), 피보증인 피고 회사로 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무역금융 대출을 받았다.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주 채무자인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등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위변제와 구상채권의 발생 보증 의뢰인인 피고 회사는 2015. 5.경 이자 연체 등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위 한국외환은행에서 사고발생통보를 하여옴에 따라 원고는 2015. 6. 30.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소외 한국외환은행에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한 272,880,140원을 대위변제하여 원고의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다. 보증채무 이행금액 등의 상환 피고 회사는 원고와 위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보증채무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행, 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라.

채권보전비용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대위변제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구상하기 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5092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전주지방법원 2015카단100057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