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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 09. 06. 선고 2017구합105578 판결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여부[국패]
제목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여부

요지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5578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

피고

북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6.21.

판결선고

2018.09.06.

주문

1. 피고가 2017. 1. 6.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115,539,249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 oo구 oo대로 1184번길 25 (oo동)에서 가축분뇨 처리, 하수 및폐수 처리, 고농도 멤브레인(Membrane, 액체 또는 기체의 특정성분을 선별적으로 통과시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액체막 또는 고체막으로 필터 역할을 하며 오염된 물의 정수, 오ㆍ폐수 정화, 바닷물의 담수화 등에 사용됨) 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다.

나. 원고는 2008. 1.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 환경설비 관련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현지법인[상호: Tomorrow Water(구 FIL-MAX INC), 이하 '이 사건 현지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현지법인 설립 당시 위 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1년 이후부터 원고의 지분은 53.85%로 축소되고, 원고

의 최대주주인 BBB가 41%를, 이 사건 현지법인의 임직원 등이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현지법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6,847,595,503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2011년부터2015년도 법인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총 차입금에서 위 대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해당하는 지급이자(2011년도 68,318,640원, 2012년도 94,673,180원, 2013년도 119,240,460원, 2014년도 129,696,550원, 2015년도 158,935,500원, 합계 570,864,330원)를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0. 20.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를 취소해 달라는취지의 법인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1. 10. 이 사건 대여금이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20,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현지법인은 자체 원천기술이 없고, 제품의 생산설비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원고의 해외 판매법인으로서 오로지 원고의 제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아야 수익이 발생하는 법인이다. 위 현지법인은 미국에서 원고의 제품 판매, 원천기술 홍보 및시연, 잠재적 고객에 대한 기술영업 및 프로젝트 발굴 등 원고의 매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대여금은 이러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었다.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으며 2건의MOU를 체결하는 등 미래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여금은 원고의 자본건전성을 악화시킴은 물론 원고의 수익 증대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였고, 자금지원을 받는 계열회사의 순수 운전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 내지 19, 24 내지 33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1. 6. 8.경 이 사건 현지법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술사용 및판매 협약을 체결하였다(다만 제6조는 당초 현지법인이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수료

와 원고에게 지급하는 기술료에 관하여 각각 규정되어 있었다가 2012.1.1. 및 2013.1.1. 각 추가계약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판매수수료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오수 정화 처리장치 등 환경설비와 관련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등에 다수의 특허를 등록하고 출원하였는데, 이 사건 현지법인은 미국 소재 공공기관이나 회사에 원고가 보유한 환경설비 관련 기술을 소개하고 시연하는 등의 영업활동을수행하였다.

(3) 이 사건 현지법인의 현금유입 및 지출내역(을 제7호증)에 의하면, 2011년부터2015년까지 유입된 현금은 대여금 5,883,893,000원과 매출액 1,883,717,000원을 합한7,767,609,000원이고, 위 기간의 현금 지출은 7,751,472,000원인데, 그 중 3,926,767,000원이 직원급여로, 1,129,745,000원이 프로젝트 테스트 비용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나머지현금은 사무실 매입비, 직원 4대 보험비, 출장 여비, 전시회 참가비, 복리후생비, 회계 등수수료, 사무실 관리비 등 운영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현지법인의 매출액에는 위 현지법인이 미국 소재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고객의 의뢰에 따라 고객의 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에 원고의 설비를 설치하고 품질을시험하는 용역을 제공하여 받은 설비 임대료 등과 원고 제품의 판매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5)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원고의 매출액과 원고가 이 사건 현지법인의 영업활동으로 미국에 소재한 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한 제품에 대한 매출액의 현황은 각각 다음과 같다.

(6) 원고가 이 사건 현지법인에게 대여한 각 연도별 대여금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목적은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가지급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하는 조세상의 불이익을 주어,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기업의 건전한 경제활동을 유도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 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두4068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두154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대여금의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증거들 및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령의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원고는 환경설비업, 환경설비기기 제작판매업, 오수정화처리업 등을, 이 사건 현지법인은 환경설비업을 각각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이 사건 현지법인은 원고가 자본금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미국에서 원고 제품의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판매 전 단계에서 미국 소재 공공기관이나 회사 등의 의뢰에 따라 당해 사업장 내부 또는 외부에 원고의 설비를 설치하고 품질을 시험하는 용역을 제공하며, 원고 제품의 판매에 따라 원고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이 사건 현지법인의 매출액 규모나 지출 내역을 보면, 위 법인이 자체 원천기술이나 제품 생산설비를 보유하여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그 외 원고의 제품 판매와 무관한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이 사건 대여금은 이 사건 현지법인의 인건비 등 운영자금으로 대부분 사용되었고, 특히 지출내역에서 인건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현지법인이 자체 원천기술이나 제품 생산설비를 이용한 독자적인 사업이 아닌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환경설비업과 같은 기술영업의 특성상 환경공학 관련 석, 박사 이상의 학력을 갖춘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수준이 높은 데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현지법인에게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고, 이 사건 현지법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사업을 시행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이 원고의 목적사업 수행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 원고가 하는 환경설비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판매에 이르기까지는 일정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령 5년간 영업활동의 결과 판매로 인한 원고의 매출액이 미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현지법인의 영업손실이 증가하여 그 당시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판매법인인 이 사건 현지법인에게 지속적으로 인건비 등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이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대여금의 액수가 약 68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나, 원고의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누적 당기순이익(약 148억 원)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약366억 원)을 볼 때,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로 원고의 재무구조를 곧바로 악화시켰다고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현지법인 설립 후 2011년경까지는 원고에게 원고 제품의미국 판매로 인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가, 2012년경부터는 꾸준히 매출액이 발생하고 있고, 판매에 이르기 전 단계로서 MOU를 체결하는 등 영업활동으로 인한 성과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대여금의 대여가 경제적 합리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서 원고의 목적 사업과 무관한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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