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182 (2011.10.26)
제목
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구상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국외원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미국 현지법인의 수출환어음 결제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출환어음 연장환가료 및 지체료는 현지법인으로부터 구상받은 것에 불과하여 국외원천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308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QQ
피고
구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15.
판결선고
2012. 7.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2009. 3. 4 자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오디오 등을 중국에서 생산하여 미국 등으로 수출하는 법인인데,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미국 소재 현지법인인 DDD(DDD, 이하 '미국 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03. 2. 26. 마국 현지법인과 별지 제1 D/A 계약서 목록 기재와 같이 어 음금지급조건 선적서류인도(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이하 'D/A'이라 한다 수출 업자가 선적완료 후 수출서류를 근꺼로 수출대금 상당의 수출환어음을 발행한 다음 선적 서류를 첨부한 수출환어음을 국내은행에 할인하고, 국내 수출상 거래은행은 수입상 거래 은행을 통하여 수입업자에게 수출환어음을 제시하여 수입업자가 위 수출환어음을 인수 하는 조건으로 선적서류를 인도하고, 수입상은 수출환어음의 만기에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 약정을 체결한 다음, 2005, 2006 각 사업연도 중 미국 현지법인에 카오디오 퉁을 수출하는 한펀, 우리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하 이를 통틀어 '추심 의뢰은행'이리 한다)과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선적완료 후 수출서류를 근거로 수출 대금 상당의 수출환어음을 발행하여 추심의뢰은행으로부터 할인받았다.
다. 그런데 미국 현지법인이 수출환어음을 그 만기일(D/A 120일)에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5, 2006 각 사업연도 중 추심의뢰은행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연장환가료(D/A 연장이자, 수출환어음의 만기일이 연장되는 경우 만기일 다음 날부터 결제가 이루어진 날까지 발생하는 이자 성격의 수수료),지체료(Delay Charge, 만기일이 연장되지 아니한 경우 만기일 다음날부터 수출환어음의 결제가 이루어진 날까지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성격의 수수료)를 각 지급하였다.
라. 미국 현지법인은 2007. 9. 25 원고에게 위 연장환가료 및 지체료 합계 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한편, 이를 원고의 국외 원천 이자소득으로 보아 위 금액의 12%에 상당하는 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9. 3. 4. 피고에게, 이와 같이 원천징수된 000원 중 000원은 2005 사업연도에 납부된 외국법인세액에, 나머지 000원은 2006 사업연도에 납부된 외국법인세액에 각 해당하고 이논 각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5 사업연도 법인세로 납부된 000원 중 000원의 환급과 2006 사업연도 법인세로 납부된 000원 중 000원의 환급을 각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2011. 4. 6.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액은 미국 현지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원고가 대신 부담한 것이어서 원고의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6. 13.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 심판원은 2011. 10. 26.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8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수출환어음의 만기가 연장됨에 따라 추심의뢰은행에 환가료 등 명목으로 이자 를 지급한 자는 미국 현지법인이 아닌 원고인 점, 원고는 미국 현지법인과 체결한 D/A 약정에 따라 그로부터 수출환어음의 만기연장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은 점, 미국 현지 법인이 이 사건 챙점 금액 중 12%를 원천징수한 것은 이를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판단 한 미국국세청(IRS)의 견해에 따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미국 현지법인으로 부터 받음 이 사건 쟁점 금액은 국외원천 이자소득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수출상이 그 생산제품을 D/A 방식으로 해외의 수입상에게 수출하면서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을 할인매도하는 형식으로 수출금융을 받았는데 수입상이 그 어음금을 만기일까지 은행에 입금시키지 않고 지연시키는 바람에 수출상이 은행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다면 그 지연이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입상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수출상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41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갱점 금액은 미국 현지법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다음 이를 위 법인으로부터 구상받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국외원천 이자소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의 소득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와 미국 현지법인이 체결한 위 D/A 약정에 따르면 수출환어음을 만기일(D/A 120일)까지 지급할 의무는 미국 현지법인에 있으므로, 환가료 릉을 부담해야 할 종국적인 의무자는 원고가 아닌 미국 현지법인이다.
나) 원고는 미국 현지법인과 위 D/A 약정을 체결하면서 수출환어음의 결제 지연에 따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등을 받기로 정한 바 없다
다) 원고가 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챙점 금액을 받은 것은 추심의뢰 은행에 환가료 등을 지급함으로써 미국 현지법인에 대해 취득한 구상권에 기초한 것이고, 수출환어음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가료 등이 종국적으로 추심의뢰은행에 귀속되는 이상, 미국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된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원고 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12%가 원천정수된 것이 미국 국세청의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이는 미국 현지법인이 재무제표 등을 잘못 작성한 데에서 기인한 문제일 수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