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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3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해자 B(여, 59세)과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27. 21:3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개방성 상처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주거지에서의 퇴거 및 100m 이내 접근금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2018. 10. 19. 09:00경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팡이 1개를 바닥에 내리쳐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임시조치를 재차 위반하여 2018. 10. 19.경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인인 D과 차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담배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현관 탁자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0cm, 총 길이 42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걸며 ‘목을 잘라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임시조치를 재차 위반하여 2018. 10. 19. 20:40경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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