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보험사’ 라 한다 )를 기망하여 특수 구급차와 일반 구급차의 이송 처치료 차액 상당을 편취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A과 공동 사기 부분도 A의 요청에 의해 피고인이 그동안 청구하지 않았던 이송 처치료를 받는다는 의사로 이송 처치료 영수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0. 8. 9. 경부터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H에게 구급차 이송을 제공하였고, H의 이송 처치료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H 의 어머니 A은 2010. 8. 경부터 피해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처음에는 피고인이 팩스로 피해자 보험사에 이송 처치료 영수증을 보낸 적도 있기 때문에 피고 인도 이송 처치료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2013. 4. 29. 경부터 2014. 6. 22. 경까지, 그리고 2014. 11. 1. 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운행한 구급차가 일반 구급차로 등록되어 있었고 일반 구급차는 전문 의료인이 탑승하는 특수 구급차와 차이가 있음에도 A에게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특수 구급차 이용의 이송 처치료 영수증을 작성해 준 점, ③ 피해자 보험사는 A이 제출하는 피고인 작성의 특수 구급차 이송 처치료 영수증에 따라 H의 이송 처치료를 지급하였고, A은 수령한 이송 처치료를 바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④ 피고인이 작성한 이송 처치료 영수증에는 운행장소가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