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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4 2016고단200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구급차를 운행하는 응급 구조사로, 2010. 8. 9. 경부터 교통사고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H( 당시 13세) 을 일반 구급차에 태워 학교나 병원 등지로 이송해 주면서, 이 송료가 더 비싼 특수 구급차로 이송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이 송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H의 어머니인 A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응급 차 사용 영수증을 이용하여 보험금 지급청구를 한 다음,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해당 보험금을 지급 받으면 전액을 자신에게 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2013. 4. 29. 경 사실은 H을 일반 구급차에 태워 I에서 은 평 중학교까지 왕복으로 운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마치 특수 구급차를 운행한 것처럼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A에게 건네주고 A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제출하게 하여, 2013. 6. 10.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을 통하여 이송 처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교부 받아 일반 구급차 이송비용과의 차액인 6만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6. 10. 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총 284회에 걸쳐 특수 구급차 이송 처치료를 지급 받음으로써 차액 합계 22,54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사기 피고인 A은 2015. 2. 28. 경 H과 함께 서울대학교 병원에 통원치료를 받으러 가면서, 마치 피고인 B 운행의 특수 구급차를 이용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피고인 B이 작성한 이송 처치료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H과 함께 서울대학교 병원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였을 뿐, 피고인 B 운행의 특수 구급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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