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응급환자 이송 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보건복지 부와 국토 교통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 주식회사 B 명의 D 스타 렉스 특수 구급차는 경기도에서 만 이송 업허가를 득하여 타 지역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의 사용인 인 안산 지점장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5. 3. 10. 08:04 경 서울 구로구 F에서 위 피고인 명의 D 스타 렉스 특수 구급차에 환자 G을 태워 안산시 상록 구 H 건물 I 요양원으로 이송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송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K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 L의 일부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발장
1. 구급 차 운행 일지,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이송 처치료 영수증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그 사용인인 E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매월 1회 개최된 지점장 회의에서 타지역 이송 등 위법행위 방지 주의를 촉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지점장 회의의 참석은 강제사항이 아니었고 안산 지점장인 E은 지점장 회의에 출석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안산 지점의 직원인 J, K도 본사나 지점장으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하여 따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타지역 이송 등의 위법행위 방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