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4.부터 2021. 3. 1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1. 9. 30.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5년 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분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당시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와 사이에 2009. 4. 25. 경 및 2009. 5. 18. 경 이 사건 건물 중 1 층 별실 C 호와 이 사건 건물 중 1 층 D 호 뒷면 및 창고 부분( 이 사건 건물 중 1 층 별실 C 호와 이 사건 건물 중 1 층 D 호 뒷면 및 창고 부분을 합친 부분이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40.156㎡ 이다.
이하 ‘ 이 사건 D 호 및 C 호 점포’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5. 18.부터 2011. 5. 1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 갑 제 2호 증 및 을 제 2호 증의 3 참조 )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와 피고는 2018. 3. 말경 이 사건 D 호 및 C 호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3. 말경부터 24개월 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 을 제 2호 증의 1)를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3. 말경 위와 같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라.
한편, 원고의 배우자인 E는 2009. 5.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 층 F 호( 이하 ‘ 이 사건 F 호 점포‘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5. 18.부터 2011. 5. 1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갑 제 1호 증 참조) 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마. 또 한 원고는 2018. 3. 말경 피고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