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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9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경 C 원장인 피해자 D(48세)을 만나 알게 된 후 서로 사귀던 사이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09. 4. 26. 18:10경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D의 하나은행 직불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현급지급기에 위 직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5만 원을 위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지급기에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350,000원을 계좌이체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09. 9. 30. 23:0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103동 906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장식장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 5, 6, 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9. 10. 5. 09:30경 대전 동구 F빌딩 4층 소재 피고인의 직장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승용차에 놓고 내린 자신의 휴대폰을 빨리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엘지프라다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900,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 1대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09. 6. 24. 23:3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103동 906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의 이혼소송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성의 없이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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