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2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1:3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간이역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상동에 있는 ‘송아골’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008년과 2012년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음주운전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버젓이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일견 징역의 실형 이외에 다른 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드러난 전력이 판시 전과 2회 이외에는 없는 점, 영세한 간이주점을 운영하면서 때때로 단골손님들이 권하는 술잔을 마다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변소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귀 기울일 만한 사정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난치병(소아당뇨)을 앓고 있는 외아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