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8. 3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서상동에 있는 범환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상동에 있는 부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4:23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부광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방동에 있는 삼방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 단속되고도 같은 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아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