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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14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00:25경 창원시 의창구 용지동에 있는 용지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던 창원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음주운전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버젓이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였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무겁게 처벌받는 것을 모면하려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일견 징역의 실형 이외에 다른 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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