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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26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1:10경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스타벅스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용지사거리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이래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음주운전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버젓이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일견 징역의 실형 이외에 다른 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칠순의 부친과 지체장애 2급인 모친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에 따라 앞서 확정된 집행유예마저 실효된다면 한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점, 이에 더하여, 한 차례 결혼생활에 실패한 피고인이 재혼을 계획하고 조만간 상견례를 할 일정으로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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