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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8 2016고합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6. 00:40 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송 정로 51 길 사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2016. 3. 6. 00:38 경 광주 서구 유 덕동 광주 제 2 순환도로 유덕요금 소 앞 도로에서 제 1 항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 서부 경찰서 D 소속 경 사인 피해자 E(37 세 )를 비롯한 3명의 교통 경찰관이 음주 운전을 단속하는 현장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 1 항의 사실 및 자신의 불법 체류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승용차를 세우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는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에게 음주 감지기를 댔고 ‘ 삐’ 소리가 나자 피고인에게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라 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음주 측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 제 46 쪽 내지 48쪽 각 사진의 영상과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급히 출발시켰고,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고 있던 피해자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한 손으로는 운전석 문을 잡고 발을 운전석 쪽 발판 위에 올려놓았고, 피고인은 이 상태로 피해자를 약 100m 가량 매달고 진행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밀치고, 승용차 핸들을 갑자기 틀어 피해자를 길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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