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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9.22 2016가합177
조합원제명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5. 7. 11.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었던 자이다.

나. 피고의 2015. 7. 11. 임시총회 소집 1) 피고는 2015. 7. 11.에 2015년도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제5호 안건으로 ‘조합원 제명의 건’을 포함시켜 조합원들에게 ‘2015년도 임시총회 (사업시행변경) 회의자료집’을 발송하였다. 2) 위 회의자료집에 기재된 제안 사유는 ‘원고가 피고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당 조합의 소송비용 등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더불어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사업지연이 우려된다’는 것이었고, 첨부서류로 원고가 ‘B 아파트 주택재건축 비상대책위원장 원고’의 명의로 시공사인 대우건설 및 SK건설 대표이사를 수신인으로 하여 ‘2014. 11. 29. 임시총회 무효 소송 결과시까지 자금집행을 정지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보낸 공문이 첨부되어 있었다.

3) 또한 위 회의자료집에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각 안건별로 찬성 또는 반대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 서면결의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다. 피고의 임시총회 개최 및 원고 제명결의 1) 이 사건 임시총회 당일에는 총 조합원 666명 중 475명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였고, 총회장에는 293명이 참석하였다.

단, 총회장 참석자 중 67명을 제외한 226명은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뒤 참가한 것이었고, 현장에서는 67명이 투표하여 결의에는 총 542명이 참여하였다.

2 이 사건 임시총회 현장에서 소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진 후 ‘조합원 제명의 건’ 에 대한 투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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