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0.경부터 소외 D 명의로 거제시 J에서 K약국(후에 H약국으로 변경)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 회생채무자 B의 관리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거제시 E에 있는 F병원의 원장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했던 G신경외과 병원 부근에서 위 약국을 운영하던 중 2005. 12. 12.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F병원의 신축공사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6. 12.경 피고 C를 대리한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로부터 F병원 부근에 있는 거제시 I건물 101-1호를 보증금 3억 원에 임차하되, 보증금 중 1억 원은 피고 B이 2005. 12. 12.경 원고로부터 빌렸던 위 나항 기재 1억 원으로 대체하기로 계약하였다.
원고는 2006. 12. 22. 피고 C에게 나머지 보증금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위 I건물 101-1호가 2종 근린생활시설이어서 그곳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게 되자 위 다항 기재 계약을 변경하기로 하고, 2007. 3. 22. 피고 C를 대리한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C로부터 그 소유 명의의 I건물 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3억 5,000만 원, 임차기간 2007. 4. 1.부터 2012. 3. 31.까지, 차임 월 20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되(갑 제3호증의 1, 이하 ‘제1차 계약’이라 한다), 보증금 3억 5,000만 원 중 2억 5,000만 원은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 C에게 보증금으로 이미 지급하였던 돈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7. 3. 22.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 3억 5,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3호증의 2). 원고는 2007. 4. 1.까지 피고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