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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12 2017가합101945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94,066,878원과 그 중 570,528,1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C은 피고 B과 각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7. 7. 4. 피고들과 사이에 외제수입차판매대리점인 D 천안지점의 영업권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들은 2007. 7. 9. D 천안지점의 영업권을 보장하고 추후 원고가 위 영업권을 반납할 경우 원고에게 위 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하고 원고가 위 보증금과 관련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을 3억 원에 대한 1년간의 이자는 피고들이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린 2007년 제2483호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7. 8. 10.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억 원에 대한 2007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1년간의 이자로 합계 23,538,778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2007. 7. 9.자 약정에 따라 각자 원고에게 위 보증금 3억 원과 대출금 이자 23,538,778원, 합계 323,538,7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2008. 3. 4. ‘원고에게 2008. 3. 6.까지 천안전시장 월세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같은 달 20.까지 대리점 정상화가 안 될 경우 지금까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 보상한다’는 내용의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 후 원고는 2007. 8. 25. D 천안지점을 개설하기 위하여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상가 건물 1층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600만 원에 임차하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과 차임 67,2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으로 합계 115,800,000원(= 계약금 30,000,000원 공사잔금 76,000,000원 냉난방시설비 7,500,000원 텔레비전과 에어컨 2,300,000원)을 지출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9년 4월 임대인으로부터 위 보증금 중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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