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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739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추징 317,866,7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 추징 94,55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따라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기간이 매우 길고 불법으로 투기한 폐기물의 양도 많으며,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 또한 상당히 많은 점, 원상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불법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대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가설 건축물이 철거된 점, 피고인 B의 경우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축산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가담 정도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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