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9노8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공소사실 중 필로폰 수수 범행의 경우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G의 휴대폰 발신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필로폰 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① 당시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G에게 다시 마약을 구해 주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설득력과 합리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과 G의 시간대별 휴대전화 발신내역과 발신기지국의 지리적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특정하고 있는 범행 일시 및 장소에서 두 사람이 만났다는 G의 주장을 허위의 여지가 전혀 없는 진실한 사실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점, ③ G의 법정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주요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에 일관성 등이 부족하여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G의 진술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