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2) 따라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이고,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전달하거나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히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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