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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1 2016나406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가 발주한 청주시 흥덕구 D 지상 유치원 신축공사 중 철골 골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의 건축부장인 E와 2014. 11.경 공사대금을 108,000,000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E는 피고로부터 건설면허를 빌려 위 유치원 신축공사를 실제 시공하였는바 피고는 위 공사의 형식상 시공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2014. 11. 14. C로부터 ‘위 유치원 신축공사의 사실상 시공자는 C이고, 피고는 형식상 시공자에 불과하므로, 건축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비용 및 제세공과금, 건축 법령상의 문제는 C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책임각서(을나 제8호증)를 작성교부받았으며 당시 E는 C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책임자로서 피고를 대리한 E가 원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270,120원 중 원고가 구하는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E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해 준 이상 피고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E가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 시공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E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이와 같이 원고가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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