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이하 피고와 C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함) 세온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서울 광진구 D 대 545㎡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신축공사를 수주하였고(건축주 E), 피고 등은 원고에게 씽크대 설치공사를 하도급 하면서 다음과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1 건설 공사 도급 계약서의 주요 내용] 공종명: 씽크 설치 공사, 공사기간: 2005년 2월 15일 ~ 2005년 2월 23일 도급금액: 21,500,000원 201 장식장 380,000원 합계 21,88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기성부분: 준공 후 분양계약시 지급 건설공사 도급 계약조건 제15조: 수급인은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공사 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도급인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도급인: 세온종합건설 주식회사, 수급인: 원고
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2005. 6.경 완료되어 2005. 6. 7.경 준공검사 내지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5. 6. 10. 건축주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E와 피고 등은 2005. 6. 4.경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E가 피고 등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1,135,804,000원을 직접 지급하고 피고 등이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302호, 402호를 포함한 11세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등은 2005. 6.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05. 6. 7.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다. E는 2005. 12.경 피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02호, 402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