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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3 2014가단280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이하 피고와 C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함) 세온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서울 광진구 D 대 545㎡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신축공사를 수주하였고(건축주 E), 피고 등은 원고에게 씽크대 설치공사를 하도급 하면서 다음과 같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1 건설 공사 도급 계약서의 주요 내용] 공종명: 씽크 설치 공사, 공사기간: 2005년 2월 15일 ~ 2005년 2월 23일 도급금액: 21,500,000원 201 장식장 380,000원 합계 21,88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기성부분: 준공 후 분양계약시 지급 건설공사 도급 계약조건 제15조: 수급인은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공사 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도급인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도급인: 세온종합건설 주식회사, 수급인: 원고

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2005. 6.경 완료되어 2005. 6. 7.경 준공검사 내지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5. 6. 10. 건축주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E와 피고 등은 2005. 6. 4.경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E가 피고 등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1,135,804,000원을 직접 지급하고 피고 등이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302호, 402호를 포함한 11세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등은 2005. 6. 7.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2005. 6. 7.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다. E는 2005. 12.경 피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02호, 402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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