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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1.26 2020고단16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2. 00: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로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인 안양시 동안구 D건물 앞 도로를 ‘포도원사거리’ 쪽에서 ‘호계삼거리’ 쪽으로 편도 7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운전을 해서는 아니되고, 위 도로는 제한속도가 60km/h 구간으로,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던 상태로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제한속도(48km/h)로 운행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약 47km/h를 초과한 약 95km/h(제한속도 48km/h 초과속도 47km/h) 속도로 과속 주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6차로에서부터 2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2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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