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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11 2015고단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림 택트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3. 21. 20:15경 피해자 D(61세)를 뒷자리에 태우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여주시 E 앞 길을 블루헤런 골프장 방면에서 상구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핸들을 꼭 잡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등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과속방지턱을 넘던 중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입원 가료 중 2015. 4. 21. 급성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교통사고관련 현장 사진, 현장 조사 사진 등

1. 사망진단서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사망한 D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승차하였던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후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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