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11노566 판결
[밀항단속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배성훈
변 호 인
사법연수생 조민근(국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피고인이 일본에 머무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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