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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4고단649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6. 29.경 일본국 와까야마갱 D빌딩 1층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자신의 부모님들이 수원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중도금 및 잔금이 부족하다면서 앞으로 7,000만원 상당의 계금을 받게 되면 틀림없이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본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체류하는 상황으로서, 위 D에서 운영하는 ‘G’를 운영하여 번 수익으로는 생활비에 충당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엔화 200만엔을 교부받고, 2001. 7. 6.경 위 커피숍에서 100만엔, 2001. 7. 31.경 위 커피숍에서 200만엔, 2001. 9. 5.경 위 커피숍에서 100만엔, 2001. 9. 22.경 위 커피숍에서 200만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800만엔(한화 약 8,0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2001. 9. 22.부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7년의 공소시효기간이 지나 제기되었다.

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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