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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4. 15. 선고 2010고단4002 판결
[밀항단속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임지수

변 호 인

변호사 오성규(국선)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5. 10. 초순경 부산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브로커에게 700만원을 주고 한국 화물선의 지하 짐칸에 승선하여 대한민국 외의 지역인 일본 고베항으로 도항함으로써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 즉, 밀항하였다는 것이다.

2. 공소시효 기간

위 죄는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3년이다. 밀항단속법 제2조 제1호 에 의하면 "밀항"이라 함은 관계당국에서 발행한 여권·선원수첩 기타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없이 대한민국외의 지역으로 도항 또는 월경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에 정한 밀항의 죄는 위와 같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 또는 월경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적어도 1995. 10. 11.부터 진행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0. 12.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공소시효의 정지 여부

가. 검사의 주장

검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에 따라 피고인이 일본에 체류하던 기간 동안(정확히는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적용된 1997. 1. 1.부터 피고인의 국내 입국 전날인 2010. 11. 10.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공소시효 정지 사유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해석한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소시효 제도를 두고 있고, 이러한 공소시효제도는 시간의 경과에 의한 범죄의 사회적 영향이 약화되어 가벌성이 소멸되었다는 주로 실체적 이유에서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국가의 형벌권을 포기하여 결과적으로 국가형벌권의 소멸과 공소권의 소멸로 범죄인으로 하여금 소추와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형사피의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을 법률로써 보장하는 형사소송조건에 관한 제도라 할 것( 헌법재판소 1993. 9. 27. 92헌마284 결정 참조)이므로, 이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인 ‘공소시효의 정지’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1995. 10. 초순경에 출국한 이후 2010. 11. 11. 입국하기까지 일본에 체류한 것에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밀항 이전에 다른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일본으로 출국하였던 이유는 일본에서 가수로 활동하면서 국내에서보다 나은 수입을 얻기 위함일 뿐이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출국 자체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아니었던 것은 명백하다.

이후 피고인은 가수 또는 연주자로 생활하면서 일본 영주권을 가진 여성과 혼인까지 하고 15년 이상 계속 일본에 체류해 왔다. 또한 피고인이 최근 국내로 입국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일본 정부당국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구제절차로 비자를 발급해 주는 절차가 있다고 하여 이를 신청하였다가 과거 불법체류로 추방된 사실이 밝혀져서 비자발급이 거부됨으로 인해 강제출국조치 되었기 때문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밀항으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출국 목적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함이었고, 피고인이 의도했던 체류기간이나 실제로 국외에 체류한 기간이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로 인한 법정형 내지 공소시효 기간에 비하여 매우 장기인 점 및 피고인이 일본에서 국내로 입국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일본에 거주해 온 이유 중에 밀항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김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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