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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4. 1. 선고 2010노2262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미간행]
AI 판결요지
형법 제347조의2 에서의 ‘허위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은행원이 창구단말기로 허위의 입금데이터를 입력하여 예금원장 파일의 잔고를 증액시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배성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회사’라 한다)의 가상계좌에 1,000원 이하의 잔액이 있는 경우 전자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여 가상계좌에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금원이 입금되게 하였는바, 위 복권구매명령은 외형은 복권구매명령이나 그 실질은 가상계좌에 복권구매명령 당시 입력한 금액만큼 입금되게 하는 명령이므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복권을 구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어느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허위 정보의 의미 및 이 사건 복권구매명령의 실질을 간과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347조의 2 에서의 ‘허위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은행원이 창구단말기로 허위의 입금데이터를 입력하여 예금원장 파일의 잔고를 증액시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검토해 보면, 공소외 회사 인터넷사이트상의 가상계좌에서 은행환불명령을 입력하여 가상계좌의 잔액이 1,000원 이하로 된 경우 전자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상 오류를 알고 환불명령을 통해 가상계좌의 잔액을 1,000원 이하로 만든 다음 전자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가상계좌로 총 18,123,800원을 입금되게 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공소외 회사 사이트에서 허용하는 절차에 따라 은행환불명령 및 복권구매명령을 클릭하였는데, 일정 조건하에서 프로그램상의 오류로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다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이 사건과 같이 정상적인 정보·명령 입력 절차를 따랐으나 전자 프로그램 자체의 오류를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이득을 취한 행위에 대한 처벌법규가 없는 이상, 형벌법규의 명확성과 유추적용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구(재판장) 이용호 이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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