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671』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 콜센터 직원’, 콜 센터 직원을 관리하는 ‘ 오더 맨’, 범행현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 나 피해 금을 교부 받는 ‘ 수거 책( 일명 배우)’, 수거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받아 범행 조직에게 전달하는 ‘ 전달 책’, 위 ‘ 수거 책’ 등을 모집하는 ‘ 모집 책‘, 범행을 총괄하는 ‘ 총책’ 등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3. 경 성명 불상의 모집 책이 인터넷 게시판( 알 바 몬 )에 게시한 ‘ 고소득 알바’ 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1건 당 피해금액의 약 3% 상당을 분배 받는 조건으로 수거 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서류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서류 파일 등을 전달 받는 등 방법으로 위 모집 책 및 성명 불상의 ‘ 총책, 콜 센터 직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 불상의 ‘ 콜센터 직원’ 은 2017. 10. 24. 09:3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지금 F의 범죄 사기단 14명을 검거하였는데,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대포 통장이 발견 되었다.
혹시 F과 공범이 아니냐,
공범이 아니라면 피해자의 금융 정보가 노출되어 사기단이 피해자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것인데 이대로 가만히 두었다가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들이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모두 찾을 수 있으니 어서 빨리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고, 우리가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이 사람에게 돈을 전달해 주어라.
돈은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빨리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0 경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