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보이스 피 싱 조직 역할 분담 및 공모 경위]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 콜센터 직원’, 콜 센터 직원을 관리하는 ‘ 오더 맨’, 범행현장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금을 교부 받는 ‘ 수거 책( 일명 배우)’, 수거 책을 감시하고 수거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받아 조선족 ‘ 전달 책 ’에게 전달하는 ‘ 감시 책( 일명 카메라)’, 범행을 총괄하는 ‘ 총책 ’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9. 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 총책’( 위 챗 대화명 ‘E’) 의 제의에 따라, 피해 금의 일정 부분을 분배 받는 조건으로 지인인 F과 함께 수거 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한 후, F의 지인인 G을 수거 책으로 모집하여 총책에게 소개하고, 위 G이 H, I를 감시 책으로 모집함으로써 성명 불상의 총책( 일명 E), 콜 센터 직원 및 F, G, H,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성명 불상의 ‘ 콜센터 직원’ 은 2016. 9. 20. 10: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 나는 K 검사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중고 나라 사이트에서 물품 사기 범행에 도용되어 수사 중이다.
당신의 금융계좌를 보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회 현역에 있는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G은 같은 날 16:30 경 서울 중구 남 창동에 있는 회 현역 3번 출구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0,796,700원을 교부 받은 후 피해 금 중 8% 의 수수료를 제외한 피해 금원을 I에게 전달하고, F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을 G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일정 액수의 수수료를...